연말정산 시즌 다가왔다! ‘13월의 월급’ 준비하세요💸
드디어 직장인들의 소소한 보너스 같은 시간이 다가왔어요! 바로 연말정산 신청 시기!
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국세청 홈택스의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, 절세 꿀팁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.
그럼,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😊
1.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볼까? 💳
연말정산을 위해 소비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!
올해 총 지출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다면,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.
왜냐하면:
-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%,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**30%**이기 때문이에요!
예를 들어,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 12월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다면:
- 신용카드로 사면 공제액은 310만 원,
- 체크카드로 사면 공제액은 325만 원!
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무려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!
💡 추가 꿀팁:
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
2. 주택청약 vs 연금계좌? 여윳돈 활용법 🏠📊
여윳돈이 있다면 어디에 넣을지 고민되시죠?
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크다는 사실!
예를 들어, 연봉 6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넣는다면:
- 주택청약저축에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18만 원,
-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36만 원!
연금계좌가 더 유리하죠? 😊
하지만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 본래의 목적을 잘 고려해야 해요!
3.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! 👨👩👧👦
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한 분당 150만 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
다만,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공적연금 수급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중복 신청은 안 돼요!
4. 추가 공제 항목 챙기기 🛍️
올해부터 새로 생긴 공제 혜택도 있어요!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105% 초과하면 초과분의 10%를 추가 공제 (최대 100만 원).
-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, 전액 세액공제 가능.
-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 → 1000만 원으로 확대.
-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(2명: 35만 원, 3명 이상: 35만 원 + 추가 1명당 30만 원)
연말정산은 살짝 번거로울 수 있지만, 꼼꼼히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!
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용하고, 위의 팁들로 환급금 많이 받으세요! 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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